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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비 이자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초 계획한 지급인건비가 부족하여, 이자로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자 사용이 가능한지요?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구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박영옥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비 이자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초 계획한 지급인건비가 부족하여, 이자로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자 사용이 가능한지요?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구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직접비 연구비를 모두 소진하였을시 발생이자를 직접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