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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건비 관련 답변완료 │ 석** │ 2012-05-08

안녕하세요?

현재 당사는 건교평 사업단 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작년 12월 퇴사한 직원 중
올해 6월부터 본 연구과제 업무를 위해서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하고자 합니다.
(퇴사사유는 육아 문제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외부인건비로 예산을 적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협약시 외부인건비로 예산을 세워두었으며,
명확히 누구를 채용할 것인지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2-05-09

작성자 : 석현수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당사는 건교평 사업단 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작년 12월 퇴사한 직원 중 올해 6월부터 본 연구과제 업무를 위해서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하고자 합니다. (퇴사사유는 육아 문제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외부인건비로 예산을 적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협약시 외부인건비로 예산을 세워두었으며, 명확히 누구를 채용할 것인지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하지 않아도 외부인건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건비를 협약한 때 정한 금액보다 20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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