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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기술혁신사업을 하고 있는 이상화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참여하고 있는 과제가 7월이면 종료가 되는데,
국외 학술발표가 9월에 있습니다.
과제가 종료되면 국외출장비 지원이 어려워 학술발표를 할수가 없는데요,
이때 관련 경비를 미리 지급하고, 과제 종료 후 학술발표회를 다녀오는 것은
안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연락드립니다.
작성자 : 이상화 [내용] 안녕하세요 건설기술혁신사업을 하고 있는 이상화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참여하고 있는 과제가 7월이면 종료가 되는데, 국외 학술발표가 9월에 있습니다. 과제가 종료되면 국외출장비 지원이 어려워 학술발표를 할수가 없는데요, 이때 관련 경비를 미리 지급하고, 과제 종료 후 학술발표회를 다녀오는 것은 안되는 것인지 궁금하여 연락드립니다. [답변] 연구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비용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