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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비 집행에 대하여 답변완료 │ 연** │ 2012-05-13

안녕하세요!
건설기술혁신사업 일반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외 학회 참석을 위해 국외여비 집행시 반드시 본 학회에
건기평 과제의 사사가 달린 논문을 제출하는 조건하에서만
국외여비를 집행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학회에 논문제출(발표)이 아닌 단순 참석을 위한 경우는
국외여비 집행이 불가능한건지요?

또한 학회참석비 집행도 마찬가지인지요?
논문의 사사가 달려야만 학회참석비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2-05-15

작성자 : 연구원 [내용] 안녕하세요! 건설기술혁신사업 일반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외 학회 참석을 위해 국외여비 집행시 반드시 본 학회에 건기평 과제의 사사가 달린 논문을 제출하는 조건하에서만 국외여비를 집행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학회에 논문제출(발표)이 아닌 단순 참석을 위한 경우는 국외여비 집행이 불가능한건지요? 또한 학회참석비 집행도 마찬가지인지요? 논문의 사사가 달려야만 학회참석비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논문 제출(발표) 또는 단순 참석으로도 학회 참석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외여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되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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