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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승인 금액 사용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정** │ 2012-08-13

안녕하세요.
사업단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사용잔액 중 일부를 이월금으로 승인을 받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승인받을 당시와 다르게 세목안에서 항목별로 금액을 조정하여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별도의 승인절차 등을 거쳐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2-08-13

작성자 : 정산자 [내용] 안녕하세요. 사업단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사용잔액 중 일부를 이월금으로 승인을 받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승인받을 당시와 다르게 세목안에서 항목별로 금액을 조정하여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별도의 승인절차 등을 거쳐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월 승인된 연구비는 사용계획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목간 연구비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승인절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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