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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종료 후 통장 폐기 답변완료 │ 연** │ 2012-10-16

과제가 최종 종료 되었고 회계감사결과 정산환수금도 반납했습니다

통장에 잔액은 해당기관에서 흡수하고, 통장의 폐기도 해당기관에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2-10-16

작성자 : 연구원 [내용] 과제가 최종 종료 되었고 회계감사결과 정산환수금도 반납했습니다 통장에 잔액은 해당기관에서 흡수하고, 통장의 폐기도 해당기관에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통장에 남아있는 기업부담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라며, 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비 통장은 연구기관 자체 의사 결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0조 제3항」 사용잔액 중 기업부담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참여기업의 대표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의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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