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차량 렌트(임차)비 집행 문의 답변완료 │ 김** │ 2012-11-09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연구관리팀 김지윤입니다.
우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래 연구과제와 관련된 문의입니다.

* 사업명 : 첨단도시개발사업
* 연구과제명 : 제로에너지 건물 구현을 위한 국가 기밀도 기준 정립 및 측정방법(KS) 개발
* 주관연구기관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과제 수행중 현장(수원 R5 신축현장)에서 기밀성 테스트, 기밀 데이터 확보의 목적으로 실험에 필요한 연구장비(대중교통 및 승용차로 운반 불가능)를 현장으로 이송(인천→수원)하기 위하여 차량 렌트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차량렌트(임차)비를 연구장비.재료비로 집행 가능한가요?
연구계획서에는 임차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이 가능하다면 내부결재로 처리가능한지?
아니면 전문기관 승인 통보 사항인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2-11-12

작성자 : 김지윤 [내용]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연구관리팀 김지윤입니다. 우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래 연구과제와 관련된 문의입니다. * 사업명 : 첨단도시개발사업 * 연구과제명 : 제로에너지 건물 구현을 위한 국가 기밀도 기준 정립 및 측정방법(KS) 개발 * 주관연구기관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과제 수행중 현장(수원 R5 신축현장)에서 기밀성 테스트, 기밀 데이터 확보의 목적으로 실험에 필요한 연구장비(대중교통 및 승용차로 운반 불가능)를 현장으로 이송(인천→수원)하기 위하여 차량 렌트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차량렌트(임차)비를 연구장비.재료비로 집행 가능한가요? 연구계획서에는 임차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이 가능하다면 내부결재로 처리가능한지? 아니면 전문기관 승인 통보 사항인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실험에 필요한 연구장비를 현장으로 운반하기 위한 운반비용은 연구장비재료비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하지 않아도 승인절차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차량을 임차하여 참여연구원들이 같이 그 차량을 이용한다면 출장비(여비)를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