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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측정보조원 집행관련 문의 답변완료 │ 김** │ 2013-01-11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연구관리팀 김지윤입니다.
우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래 연구과제와 관련된 문의입니다.

* 사업명 : 첨단도시개발사업
* 연구과제명 : 제로에너지 건물 구현을 위한 국가 기밀도 기준 정립 및 측정방법(KS) 개발
* 주관연구기관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기간 : 2012.05.30~2013.05.29

과제 수행을 위하여 외부에 측정 나갈때 보조인력이 필요합니다.
정산매뉴얼(2011.11)에 보면 아르바이트 활용비(일용직)는 외부인건비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건비로 지급해야 한다면 지급절차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우리대학의 경우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외부인건비로 지급할 경우 한달 근무(초~말일) 기준으로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측정일지를 작성하여 매월 지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측정을 나갈때마다 지급을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우리대학교 전문가활용 수임 기준표에 의하면 근로학생은 6천원/시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측정보조인력 수당을 지급하면 될까요?

전문가활용 수임 기준표에 의거 지급을 해도 된다면 연구활동비로 집행을 해도 되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지윤 드림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3-01-14

작성자 : 김지윤 [내용]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연구관리팀 김지윤입니다. 우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래 연구과제와 관련된 문의입니다. * 사업명 : 첨단도시개발사업 * 연구과제명 : 제로에너지 건물 구현을 위한 국가 기밀도 기준 정립 및 측정방법(KS) 개발 * 주관연구기관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기간 : 2012.05.30~2013.05.29 과제 수행을 위하여 외부에 측정 나갈때 보조인력이 필요합니다. 정산매뉴얼(2011.11)에 보면 아르바이트 활용비(일용직)는 외부인건비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건비로 지급해야 한다면 지급절차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우리대학의 경우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외부인건비로 지급할 경우 한달 근무(초~말일) 기준으로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측정일지를 작성하여 매월 지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측정을 나갈때마다 지급을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우리대학교 전문가활용 수임 기준표에 의하면 근로학생은 6천원/시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측정보조인력 수당을 지급하면 될까요? 전문가활용 수임 기준표에 의거 지급을 해도 된다면 연구활동비로 집행을 해도 되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지윤 드림 [답변] 문의하신 일용직은 현장조사에 활용하는 것이므로 연구활동비로 비용을 지급하면 되며, 연구기관 내부기준에 따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윤희석(031-389-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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