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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부인건비 계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외부인건비는 보통 학생인건비와 별도로 고용하는 계약직 연구원을 계상하는데요.
별도 고용하는 계약직 연구원의 참여율을 반드시 100%로만 계상해야 하는지요?
해당 기관의 인건비 기준이 있어 참여율을 낮추고 인건비 지급액을 낮추고 싶은데요.
그렇게 조정해서 계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오근화 [내용] 안녕하세요. 외부인건비 계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외부인건비는 보통 학생인건비와 별도로 고용하는 계약직 연구원을 계상하는데요. 별도 고용하는 계약직 연구원의 참여율을 반드시 100%로만 계상해야 하는지요? 해당 기관의 인건비 기준이 있어 참여율을 낮추고 인건비 지급액을 낮추고 싶은데요. 그렇게 조정해서 계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외부인건비의 경우 참여율을 100%이하로 계상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윤희석(031-389-6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