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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등록비 사용에 대하여 답변완료 │ 윤** │ 2013-03-05

안녕하세요
건설기술혁신사업 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최종 종료일은 14년 5월 19일까지이며 2차년도 종료일이 13년 5.19일까지입니다.

5월 29일부터 개최되는 해외학회에 참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3월 15일 전까지 학회사전등록을 해야하는데 본 과제에서 학회등록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요?

학회개최가 13년 5.29일이고 2차년도 종료는 13년 5.19일인지라
(물론 최종 종료일은 14년도로 넘어갑니다만) 학회등록비 집행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3-03-11

작성자 : 윤석 [내용] 안녕하세요 건설기술혁신사업 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최종 종료일은 14년 5월 19일까지이며 2차년도 종료일이 13년 5.19일까지입니다. 5월 29일부터 개최되는 해외학회에 참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3월 15일 전까지 학회사전등록을 해야하는데 본 과제에서 학회등록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요? 학회개최가 13년 5.29일이고 2차년도 종료는 13년 5.19일인지라 (물론 최종 종료일은 14년도로 넘어갑니다만) 학회등록비 집행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3차년도에 참가하는 학회참가비는 3차년도의 연구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학회개최일이 2013.5.29이라면 선 등록(입금)하고 3차년도 연구가 시작되면 3차년도 연구비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학회참가일이 해당연도 연구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면 불인정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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