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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내에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과제 수행중 과제성과로 출원된 특허에 대한 출원보상은
연구비 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원영진 [내용] 안녕하십니까. 사내에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과제 수행중 과제성과로 출원된 특허에 대한 출원보상은 연구비 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간접비내 인력지원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