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LNG플랜트사업단 1-4세부과제 실무자를 맡고 있는 석현수입니다.
연구활동비 중 기술도입비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해외에서 개발 엔진 라이센스를 구매하여 과제 개발에 활용하려 할 때,
기술도입비 항목으로 정산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석현수 [내용] 안녕하세요? LNG플랜트사업단 1-4세부과제 실무자를 맡고 있는 석현수입니다. 연구활동비 중 기술도입비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해외에서 개발 엔진 라이센스를 구매하여 과제 개발에 활용하려 할 때, 기술도입비 항목으로 정산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술도입비로 집행가능합니다.(증빙은 사전 원인행위, 기술도입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확인증, 기술검수 조서 등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