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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내년 4월이면 종료를 합니다.
그런데 후속 작업(정산 등)을 위해서 인력을 종료 후에도 약 3개월정도 고용하려고 합니다.
종료 후 인건비를 직접비의 인건비에서 지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지출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담당자 승인이 필요한지요?
아니면 아예 지출이 안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사업단 [내용] 안녕하세요. 지금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내년 4월이면 종료를 합니다. 그런데 후속 작업(정산 등)을 위해서 인력을 종료 후에도 약 3개월정도 고용하려고 합니다. 종료 후 인건비를 직접비의 인건비에서 지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지출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담당자 승인이 필요한지요? 아니면 아예 지출이 안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연구비는 연구기간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제종료후 집행불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