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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사전 원인행위 답변완료 │ 정** │ 2014-01-03

안녕하십니까?

회의비 집행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학교 연구관리비 규정을 보면
1. 회의비 집행, 2. 연구책임자 확인, 3. 증빙서류 산학협력단 제출
(회의록에 연구책임자 확인 날인 받아 영수증과 함께 산학협력단 제출)
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을 보면
회의비는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이 있어야 합니다.


회의비 지출에 있어
사전 원인행위가 없어도 회의록(연구책임자 확인 포함)만 있으면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2.11)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4-01-07

작성자 : 정문 [내용] 안녕하십니까? 회의비 집행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학교 연구관리비 규정을 보면 1. 회의비 집행, 2. 연구책임자 확인, 3. 증빙서류 산학협력단 제출 (회의록에 연구책임자 확인 날인 받아 영수증과 함께 산학협력단 제출) 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을 보면 회의비는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이 있어야 합니다. 회의비 지출에 있어 사전 원인행위가 없어도 회의록(연구책임자 확인 포함)만 있으면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12.11)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답변]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3.12)p51 증빙기준에 따라 회의비는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증, 관련 규정 등입니다. 따라서 윈인행위나 회의록 중 하나와 나머지 관련 증빙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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