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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학술대회등록비 관련 답변완료 │ 이** │ 2014-02-20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학술대회 등록비와 관련하여
기존 Q&A의 내용이 확실치 않은 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2차년도 과제(종료일이 3월 말)를 수행중이고,
3차년도 과제(시작일이 4월)를 연이어 수행하게 되는데
4월에 개최되는 학술대회에 과제 관련 논문 발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논문초록 접수를 위해 사전등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전등록은 2차년도 기간 중인 2월~3월중 하게 되고,
학술대회 참석을 위한 여비는 3차년도 기간 중인 4월(학술대회개최기간)에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등록비의 경우, 청구가 가능하다면 카드, 이체 중 결재 방법 및 증빙을 어떻게 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4-02-20

작성자 : 이지현 [내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학술대회 등록비와 관련하여 기존 Q&A의 내용이 확실치 않은 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2차년도 과제(종료일이 3월 말)를 수행중이고, 3차년도 과제(시작일이 4월)를 연이어 수행하게 되는데 4월에 개최되는 학술대회에 과제 관련 논문 발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논문초록 접수를 위해 사전등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전등록은 2차년도 기간 중인 2월~3월중 하게 되고, 학술대회 참석을 위한 여비는 3차년도 기간 중인 4월(학술대회개최기간)에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등록비의 경우, 청구가 가능하다면 카드, 이체 중 결재 방법 및 증빙을 어떻게 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3차년도 학술대회 참가비는 3차년도 연구비로 집행하셔야 합니다. 2차년도 연구비로 집행 불가능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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