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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책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국외 출장 관련 정산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당사 규정은 일비의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해외에서의 특수한 사례를 고려하여 일비 중 일부(40USD/일)는 정액으로 무증빙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실비 정산과 정액정산이 혼합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루 40 USD*출장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수증 등의 증빙 없이 정산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신명규 [내용] 안녕하세요. 국책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국외 출장 관련 정산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당사 규정은 일비의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해외에서의 특수한 사례를 고려하여 일비 중 일부(40USD/일)는 정액으로 무증빙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실비 정산과 정액정산이 혼합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루 40 USD*출장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수증 등의 증빙 없이 정산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여비규정, 출장신청서, 출장결과보고서 및 여권사본 등 입․출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실비정산의 경우 카드매출전표(교통,숙박,식비 등), 계좌이체 확인증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