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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연구비 사용 문의 답변완료 │ 강** │ 2014-04-08

안녕하세요.

직접비에 속해있는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 추진비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당사는 연구활동비를 1,180만원, 연구과제 추진비를 62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요..

연구활동비 중 국외여비가 상당수 차지를 하고 있는데 국외 출장을 부득이하게 못가게 되었습니다. 그럴경우 국외여비를 연구활동비 내에서 써야하는지.. 아니면 연구과제 추진비를 증액해서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 연구개발 계획서상
-. 연구활동비 1,180만원 / 연구과제 추진비 620만원 / 총 1,800만원 계상

* 연구비 사용
-. 연구활동비 800만원 / 연구과제 추진비 1,000만원 / 총 1,800만원 사용

이렇게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총 1,800만원 내에서 사용을 하여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4-04-08

작성자 : 강호덕 [내용] 안녕하세요. 직접비에 속해있는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 추진비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당사는 연구활동비를 1,180만원, 연구과제 추진비를 62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요.. 연구활동비 중 국외여비가 상당수 차지를 하고 있는데 국외 출장을 부득이하게 못가게 되었습니다. 그럴경우 국외여비를 연구활동비 내에서 써야하는지.. 아니면 연구과제 추진비를 증액해서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 연구개발 계획서상 -. 연구활동비 1,180만원 / 연구과제 추진비 620만원 / 총 1,800만원 계상 * 연구비 사용 -. 연구활동비 800만원 / 연구과제 추진비 1,000만원 / 총 1,800만원 사용 이렇게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총 1,800만원 내에서 사용을 하여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직접비 내 세목변경 사용 가능합니다.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3.12.24 p16 연구개발비 세목변경 제한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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