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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급 기준변경 관련 추가 질의 입니다. 답변완료 │ 사** │ 2014-07-17

아래 질의응답에 관련하여 추가 질의 드립니다...


인건비 지급 기준 변경이 다년도협약은 제외되며,

신규협약 부터는 적용되어진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럼 혹시 후속과제에 대해서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후속과제는..이전 과제의 연속성에 따라 공고되어지는 과제로

새로운 기관이 맡을 수도 있지만. 기존 수행 기관이 맡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 수행기관 및 연구진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크며,

연구원 마다 분야별 전문가가 포진되어져 있고, 외부연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경우 다년도협약과 마찬가지로 계약직 외부연구원(참여율 100%)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4-07-17

작성자 : 사업단 [내용] 아래 질의응답에 관련하여 추가 질의 드립니다... 인건비 지급 기준 변경이 다년도협약은 제외되며, 신규협약 부터는 적용되어진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럼 혹시 후속과제에 대해서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후속과제는..이전 과제의 연속성에 따라 공고되어지는 과제로 새로운 기관이 맡을 수도 있지만. 기존 수행 기관이 맡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 수행기관 및 연구진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크며, 연구원 마다 분야별 전문가가 포진되어져 있고, 외부연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경우 다년도협약과 마찬가지로 계약직 외부연구원(참여율 100%)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후속과제도 신규협약과제이므로 개정된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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