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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잔액 반납 답변완료 │ 김** │ 2014-08-29

안녕하세요.
작년에 국토부 과제를 종료하였습니다.

특허 출원이나 후속 조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간접비를 적립해두었는데
사용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반납을 해야할것 같은데, 이미 종료되어 상위 연구단과 사업단이 해체되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4-09-01

작성자 : 김기정 [내용] 안녕하세요. 작년에 국토부 과제를 종료하였습니다. 특허 출원이나 후속 조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간접비를 적립해두었는데 사용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반납을 해야할것 같은데, 이미 종료되어 상위 연구단과 사업단이 해체되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답변] -간접비는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당해연도 종료시 남은 간접비는 기관으로 적립하여 연구와 관련된 간접비로 계속 사용하시고, 사용내역과 증빙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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