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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부 시험수수료 및 회계정산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연락드립니다.
우선, 현재 스마트하이웨이과제를 수행하는 있으며, 핵심-세부-공동연구기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연구개발 성과물으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세부기관이 공동연구기관에게 외부 시험수수료에 해당하는 분할된 금액(예를
들어, 3개 기관이면 1/3씩 부담)을 입금받아 세부기관에서 외부 시험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회계정산비는 세부기관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과제종료후 공동연구기관에서 미집행된 잉여금과 세부기관의 사업비를 합산하여
회계정산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공동연구기관(영리기관 비영리기관)에서 단독으로 회계정산비를 처리를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수고하시고 회신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연구비담당자 [내용] 안녕하세요. 외부 시험수수료 및 회계정산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연락드립니다. 우선, 현재 스마트하이웨이과제를 수행하는 있으며, 핵심-세부-공동연구기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연구개발 성과물으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세부기관이 공동연구기관에게 외부 시험수수료에 해당하는 분할된 금액(예를 들어, 3개 기관이면 1/3씩 부담)을 입금받아 세부기관에서 외부 시험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회계정산비는 세부기관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과제종료후 공동연구기관에서 미집행된 잉여금과 세부기관의 사업비를 합산하여 회계정산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공동연구기관(영리기관 비영리기관)에서 단독으로 회계정산비를 처리를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수고하시고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1.세부기관별 분할 집행 불가능합니다. 수행연구기관별로 관련된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를 계상․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위탁정산수수료는 주관(협동)연구기관에서 계상 및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