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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회의비로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음식점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세란이 비어있고
청구금액만 나타나있습니다.
이럴경우 이로미 시스템에 청구금액에 대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계산해서 입력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세없이 청구금액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이동현 [내용] 이로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회의비로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음식점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세란이 비어있고 청구금액만 나타나있습니다. 이럴경우 이로미 시스템에 청구금액에 대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계산해서 입력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세없이 청구금액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연구기관 회계팀에 문의하시고, 기관에서 환급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이로미 시스템에 부가세란에 금액이 없어도 입력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