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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시작품제작비 집행 증빙 기준 답변완료 │ 성** │ 2006-05-15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구추진 중 시작품을 제작하려합니다.


증빙하여야 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 계획서 등의 자세한 사항 당부드림


    (세금계산서, 입금명세표 등은 제외)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6-05-15

 ■ 시작품 제작비  o 증빙기준(외주 제작)   - 계약서 : 시작품 제작에 관련 된 계약서  - 세금계약서  - 카드매출전표(거래명세서 포함)  - 계좌이체 한 경우 계좌이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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