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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핵심과제 수행 중인데, 연구책임자가 소속기관을 떠나게 되어,
연구책임자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만약 연구책임자는 그대로 두고 총괄 및 주관연구기관을 변경할 수 있나요?
총괄연구책임자는 퇴직,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경우는 총괄연구책임자의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며
전문기관인 평가원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셔야합니다
승인절차에 대하여는 평가원 사업관리실로 문의하시기 바립니다.
아울러, 주관연구기관은 변경이 규정상 변경이 불가합니다.
다만, 인수, 합병에 따른 경우는 상황에 따라 처리되며, 그 이외의 경우는
변경자체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