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연구원에서는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연구 중간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대, 2차년도 연구에 위탁연구기관을 새롭게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해당연도까지의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은 1차년도 협약시 제출한 총괄연구계획서와 어떻게 다른지, 기관별로 작성하는지, 해당연구라면 1,2차까지인지 아니면 3차년도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1차년도 중간보고서는 기관별로 작성하는지, 제출 일시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좀 많고 두서 없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연구개발평가팀입니다.
1. 위탁연구기관의 추가에 대하여..
☞ 위탁연구기관 추가에 대한 신청서류를 연차실적 및 계획서 제출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평가시 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필요한 서식등에
대하여는 저희 평가원 사업관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l. 031-389-6441~2
2. 해당년도 까지의 연구개발계획서란?
☞ 해당년도 까지의 연구개발계획서는 과제별로 각 년도별 협약서에
제출한 총괄연구개발계획서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2차년도 중간평가 대상
과제라면 1차년도와 2차년도 협약시 제출한 총괄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1차년도 중간평가의 경우 1차년도 협약시 것만) 아울러
연차실적 및 계획서는 주관기관에서 총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및 보고서의 작성은 기관별로 하여야 하는지?
☞ 평가단계에서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작성한 총괄용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구개발계획서는 평가종료 후 협약서류 제출시 기관별로 작성
하시게 됩니다.
4.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일은 ?
☞ 중간평가 대상의 경우 해당년도 협약종료 2개월 전까지..
최종평가 대상의 경우 최종협약종료일까지입니다.
좀더 상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원 연구개발평가실 tell. 031-389-6462~6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