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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중 실패로 끝났을경우 책임업체가 받아야할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중간 및 최종평가결과 "실패"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
해당 참여연구기관(주관, 협동)의 연구책임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재제통보일로부터 2년간
건설교통부 시행 국가R&D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은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참여제한 사항은 정부 각 부처에 통보되어 참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타 부터에서 참여제한을 받은 기관, 책임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참여제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