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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정산시 본점 지점간의 인정 답변완료 │ 박** │ 2006-07-04

저희 회사가 이번에 지점을 냈습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인원이 지점으로 가게되었고..


진행도 지점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실제 본사에서 협약을 한건인데.. 인정이 가능한가요.


세금계산서를 받을시에도 지점의 사업자번호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럴때 개발비 정산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6-07-05

건설교통기술평가원입니다.

문의하신 경우처럼 지점개설에 따라 연구수행 조직이

변경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연구비 집행 및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된 내부의 업무분장 내규와 인사발령 등에 대한 증빙서류는

갖추어 두셔야 합니다.

아울러, 회계부분의 처리사항에 따라 불가한 경우도 발생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를 바랍니다.

(031-389-6438 협약정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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