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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핵심과제 3차년 최종년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년도에는 종료 2개월전 연차실적계획서 제출하고 중간평가 후 중간보고서(안)을 종료와 동시에 제출하였는데
최종년도에도 같은 일정으로 수행되는지, 아님 연차실적계획서 없이 최종 보고서만 나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료과제(최종평가 대상과제)인 경우 연구기간 종료일까지 다음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공문 1부
- 자체평가의견서 13부(별지8호 참고)
- 해당년도까지의 연차별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사본 각 13부
- 최종보고서(안) 13부(별지9호 참고)
-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 13부(별지10호 참고)
- ②~⑤를 포함한 CD 1매
관련근거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3조(연구개발결과의 제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또는 관리지침을 참고하시거나
평가원으로 전화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