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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가점 항목 질문 답변완료 │ 김** │ 2013-02-20

안녕하세요

2013년 건설교통연구개발사업 시행공고 안내서에서 평가결과 등에 따른 가점 및 감점 항목에
최근 2년 이내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녹색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가점 1점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녹색인증에 녹색기술인증과 녹색기업인증이 있는데 녹색기술인증만 받아도 가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닐 경우에도 적용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3-02-22

작성자 : 김해솔 [내용] 안녕하세요 2013년 건설교통연구개발사업 시행공고 안내서에서 평가결과 등에 따른 가점 및 감점 항목에 최근 2년 이내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녹색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가점 1점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녹색인증에 녹색기술인증과 녹색기업인증이 있는데 녹색기술인증만 받아도 가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닐 경우에도 적용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경영정보실 이황희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2013년 건설교통연구개발사업 시행공고' 중 귀하께서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담당자께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담당자 연락처는 공고본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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