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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문의(2개 이상의 공동기관의 공동소유) 답변완료 │ 석** │ 2014-08-27

안녕하세요?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에 대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향후 말씀해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로 2개 공동기관이 무형적 결과물(특허)를 공동 소유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이 필요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위 2개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나온 결과물 관련하여 특허를 출원할 게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4-08-27

작성자 : 석현수 [내용] 안녕하세요?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에 대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향후 말씀해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로 2개 공동기관이 무형적 결과물(특허)를 공동 소유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이 필요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위 2개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나온 결과물 관련하여 특허를 출원할 게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를 기준으로 안내를 드리자면, 공동소유가 필요한 경우 장관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규정개정 등으로 인해 협약일을 기준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전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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