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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연구단의 협동기관중 내부의 인건비 규정이 바뀌어 월 단가가 상승한 경우에 인건비 단가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해당 연구원의 인건비 총액은 변경되나 전체 인건비 총 금액은 다른 연구원의 참여 비율 조절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변경 가능한 것인지 또 변경 가능하다면 참여 연구원 변경과 같이 서류를 올려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십니가?
평가원입니다.
인건비의 경우 사업계획서 대비 단가 변경을 할수 없습니다.
[참고 사항]
- 참여연구원 변경은 참여연구원 변경서류와 과제참여확인서를 첨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다만, 정산시 참여연구원 변경관련 공문 사본을 첨부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