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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시 관리계좌가 변경되어 moctcard쪽에 등록은 일단 변경된 관리계좌를 입력하였는데요
협약서내용을 바꾸어야 하는건지 제가 조치하여야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처럼 전화통화가 힘들어서 올립니다.
수고하세요.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14조(기타 행정상의 변경)①주관연구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계좌를 변경 할 경우 별표 8의 연구개발비 관리계좌 변경 내역 및 관리계좌 사본을 첨부 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관리지침 별표 8과 별표9에 해당하는 양식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통 보하여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