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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관연구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연구를 지속하지 못할경우, 주관연구기관의 변경이 가능한지요??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의 계속적인 연구요청으로 인해 연구과제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른 협약 해약 사유로 주관연구기관이 연구수행을 포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주관연구기관 변경은 불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 사업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