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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는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이 가능하므로 구분할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부인건비는 몇가지로 다시 분류되는것으로 보입니다.
1) 지급-현금
2) 지급-현물
3) 미지급
3가지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서 위 3가지분류 중 선별하여 세부내역을 계상되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기관은 재단법인입니다.
위 3가지 내부인건비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지급-현금 :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에 대한 비용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참여율에 따라 내부인건비 현금지급이 가능
▪제4조1항제2호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제4조1항제3호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함)
2) 지급-현물
: 참여기업이 현물로 인건비를 부담하는 금액으로 연구개발비에 포함된다.
3) 미지급 : 인건비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은 하지 아니하는 인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