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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부담금 환급시, 보유기간 발생이자는? 답변완료 │ 김** │ 2007-08-28

안녕하십니까


저희 연구단은 2006년 9월에 협약하고, 즉시 참여기업부담금을 입금받았습니다.


이후, 기획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참여기업부담금에 변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 입금받은 참여기업부담금을 환급하고자 하며,


이때 보유기간동안(약10개월간)의 이자발생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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