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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설교통기술평가원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학교의 연구원입니다.
직접비 내에서 연구활동진흥비를 제외한 다른 세목간에 별도 승인없이 변경사용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예 -50 +50) 정산매뉴얼에서는 별도승인없이 세목간에는 변경이 가능하다고만 나와 있네여~~
또한 국외 출장을 위해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사정상 국외출장이 취소 되었을때 그 국외출장에 해당되는 금
액을 직접비 내에서 다른 세목으로 변경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직접비내 세부항목간 전용은 별도 승인 없이 변경 가능하나
소속기관 내부의 승인 혹은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단 또는 핵심주관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서 세부사항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단 연락처 : 032-866-7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