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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중 한 참여기업이 당해연도 현금부담금을 어음으로 대체하고 다음 차년도에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어음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기업에서는 당해연도에 현금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만약 어음대체가 안된다면 현재 세부주관기관이 받는 불이익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여기업의 현금부담금은 당해 연도 연구기간내 반드시 부담하여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협약위반에 해당되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