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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위탁연구비 중 인건비 변경 관련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문** │ 2008-02-22







위탁연구개발비 관련 문의입니다.


위탁기관의 연구 참여자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 외부인건비에 계상했던 것을 내부인건비(지급)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인건비 금액에는 변동이 없고 참여율만 변경이 되었는데 주관기관 내에서 처리를


해도 되는 건지 전문기관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부인건비(미지급)은 30%를 초과할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내부인건비(지급)도 참여율이 30%를


초과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8-02-25

 

참여 연구원 변경은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이므로 전문기관에 통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받는 인건비는 당해 연구개발사업 및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를 포함한 총 참여율 100%이내에서 계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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