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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완료 │ 이** │ 2008-06-04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먼저 바쁜신 와중에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단 인사 드립니다.


참여기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연구단에 기업이 참여하는 방법에는 협동연구, 참여연구, 용역 등의 몇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의 정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연구단에 기업이 참여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연구단에 기업이 참여하게 되면서 얻을 수 있는 정량화된 이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ex:PQ 등)


4. PQ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업종PQ 가산점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답변하기 힘드시다면, 제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말씀해주신다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치주 올림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8-06-24

작성자 : 이치주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먼저 바쁜신 와중에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단 인사 드립니다. 참여기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연구단에 기업이 참여하는 방법에는 협동연구, 참여연구, 용역 등의 몇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의 정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연구단에 기업이 참여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연구단에 기업이 참여하게 되면서 얻을 수 있는 정량화된 이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ex:PQ 등) 4. PQ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업종과 PQ 가산점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답변하기 힘드시다면, 제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말씀해주신다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치주 올림 저희 기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1.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훈령 제625호, 2007. 7.10.)(이하 '운영규정'이라 합니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 운영규정은 곧 개정예정에 있으나 귀하께서 알고자 하는 개념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질문 2.와 관련하여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단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입장에서 연구단에 참여의사를 표명하면 됩니다.   질문 3 및 4는 PQ관련 질문으로 판단되는 바,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6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관련 규정들을 검토해 보시고 의문사항이 더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자 : 권기현 전화번호 : 031-389-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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