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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기관변경에 따른 연구기자재 소유권 문의 답변완료 │ 연** │ 2009-06-22







안녕하세요.


세부연구기관에 있는 연구진입니다. 저희 세부과제에서 한 협동기관이 3차년도 중간에 연구책임자 이직으로 인해 여러가지 이유로 연구기관이 바뀌었습니다. 이과제가 2차년도부터 수행한 과제인데 이경우 연구기자재 등 소유궈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차년도것은 이전 기관의 소유인지, 아니면 2차년도것도 변경된 기관의 소유인지, 서로 협의해서 정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규정이 찾기 힘들어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9-06-23

작성자 : 연구진

안녕하세요.

세부연구기관에 있는 연구진입니다. 저희 세부과제에서 한 협동기관이 3차년도 중간에 연구책임자 이직으로 인해 여러가지 이유로 연구기관이 바뀌었습니다. 이과제가 2차년도부터 수행한 과제인데 이경우 연구기자재 등 소유궈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차년도것은 이전 기관의 소유인지, 아니면 2차년도것도 변경된 기관의 소유인지, 서로 협의해서 정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규정이 찾기 힘들어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공동기관(세세부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 변경 등의 사항은 연구단장의 승인 사항입입니다.

따라서 협약변경 승인시 연구기자재 등에 대한 인수인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공증서류등도 필요합니다. 변경승인후 제반 행정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규정집 p284 참조) 389-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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