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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건비 지급관련 답변완료 │ 관** │ 2009-06-22







외부인건비 지급 시, 저희는 지금까지 외부인건비는 1)학생연구원이나, 2)외부기관에서 파견 나온 연구원에게만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당해 연구개발을 위해 채용 및 배치된 계약직 직원(위 1,2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고용되었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비정규직 직원)에게도 외부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해당 외부참여연구원에 대한 자격기준(ex. 학사학위 이상, 전공분야)이나 인건비지급기준이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추가문의 : 참여연구원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할 때, 내부연구원이 아닌 외부인건비 지급 연구원에게도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까?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9-06-30

작성자 : 관리자

외부인건비 지급 시, 저희는 지금까지 외부인건비는 1)학생연구원이나, 2)외부기관에서 파견 나온 연구원에게만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당해 연구개발을 위해 채용 및 배치된 계약직 직원(위 1,2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고용되었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비정규직 직원)에게도 외부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

이것이 가능하다면, 해당 외부참여연구원에 대한 자격기준(ex. 학사학위 이상, 전공분야)이나 인건비지급기준이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추가문의 : 참여연구원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할 때, 내부연구원이 아닌 외부인건비 지급 연구원에게도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까?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 외부인건비는 연구기관에 정규로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입니다.

문의하신 ‘당해 연구개발을 위해 채용 및 배치된 계약직 직원’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인 경우, 외부인건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기관장과 해당 참여연구원간 고용기간, 급여, 참여 연구과제명 등이 명시된 고용계약서를 협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입니다. 따라서 외부인건비로 지급하는 참여연구원에게도 연구책임자 발의하에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공정하게 배분및 참여연구원별로 계좌이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031-389-645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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