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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외부인건비지급관련규정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홍** │ 2009-09-16







외부인건비 기준단가 및 참여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8년 06월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협약당시 석사과정의 기준 단가를 1,500,000원으로 하였으며, 참여율을 계산하여 월급여를 책정하였습니다.


현재 연구원 1명의 퇴사로 인하여 총 인건비의 변동 없이 인건비 지급을 나머지 연구원들에게 배분하고자 합니다. 이 때 인건비 기준단가를 변경된 금액(1,800,000원)을 기준으로 참여율을 계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9-09-16

 

연구비 계상 및 지급규정은 협약시점(2008.06)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031-389-64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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