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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식대 지급을 실비 정산이 아니라, 기관의 지급 정액기준으로 계좌 이체가 가능한가요?
예) 지급기준단가 * 야근일수 = 금액 (계좌이체)
작성자 : 정현주 [내용] 야근식대 지급을 실비 정산이 아니라, 기관의 지급 정액기준으로 계좌 이체가 가능한가요? 예) 지급기준단가 * 야근일수 = 금액 (계좌이체) [답변] 야근식대는 실비 정산을 하여야 하며 1인당 단가 기준이 연구기관 지급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연구기관 지급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1인당 8천원 이하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야근식대 증빙으로 야근대장(성명/시간/야근목적/책임자 확인 등), 연구비카드 매출전표, 관련 규정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야근대장 양식은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159페이지 참조)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