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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시 주관기관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상의 인건비 및 참여율이
공동기관에서 작성한 참여연구원 참여율 확인서 상의 참여율과 상이한 채 협약이 체결되었을 때,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김성아 [내용] 협약시 주관기관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상의 인건비 및 참여율이 공동기관에서 작성한 참여연구원 참여율 확인서 상의 참여율과 상이한 채 협약이 체결되었을 때,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전문기관(진흥원)과 주관연구기관(빌딩스마트협회)간 협약체결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가 기준이 되며, 자세한 사항을 과제 담당자(도시건축사업실 경제운 책임연구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