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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인건비 및 직접비(연구장비 재료비) 문의 답변완료 │ 유** │ 2013-07-10

연구비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대학원생이 R&D 연구에 100% Full로 참여 할 수 있지 않나요?
참여율이 일과의 시간을 나타내는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프린터와 관련된 A4용지, 프린터 토너 등을 연구장비 재료비에
잡아서 집행을 하였는데, 사무용품으로도 집행을 하는곳이 있어서요.
어느쪽으로 해야 맞는 것인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3-07-12

작성자 : 유명수 [내용] 연구비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대학원생이 R&D 연구에 100% Full로 참여 할 수 있지 않나요? 참여율이 일과의 시간을 나타내는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프린터와 관련된 A4용지, 프린터 토너 등을 연구장비 재료비에 잡아서 집행을 하였는데, 사무용품으로도 집행을 하는곳이 있어서요. 어느쪽으로 해야 맞는 것인지요? [답변]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2’에 따라 학생인건비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참여율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프린터와 관련된 A4용지, 프린터 토너 등은 사무용품비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구장비 재료비로 집행하여도 연구비 정산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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