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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인건비 문의 답변완료 │ 류** │ 2014-07-03

안녕하세요. 교통물류연구사업을 수행중인 대학입니다.
연구종료일이 다가오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세금때문에 잔액이 조금 발생하였습니다.
이금액을 국내여비나 회의비등으로 변경하여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4-07-04

작성자 : 류미선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물류연구사업을 수행중인 대학입니다. 연구종료일이 다가오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세금때문에 잔액이 조금 발생하였습니다. 이금액을 국내여비나 회의비등으로 변경하여 사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세목변경 가능합니다. 연구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세목변경 공문처리 하시고, 전용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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