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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협동,공동기업들과의 계약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박** │ 2014-07-15

국토교통기술연구에 참여하고있는 주관기관-한양대입니다.

다름이아니라 협약을 하면서 진흥원-주관기관 과의 협약은 되었으나

주관기관-협동, 공동 기관들과의 협약을 해야하는데 협동, 공동기관 모두가

제안서 등의 제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협약 체결을 위해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도 궁굼합니다.


[협약체결] 주관연구기관은 협동연구기관 등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당해 기관들과의 협약체결은 언제까지 해야 되며, 협약체결 결과를 전문기관에 보고를 해야 하나요?○ 관리지침 제22조제4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이후 이를 근거로 협동연구기관 등 참여기관과의 협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실제 협약체결 추진과정에서 시급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전문기관의 협약체결 안내 또는 과제 선정결과 통보 공문서 등을 확인하시고 이에 따라 추진하시면 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4-07-16

작성자 : 박지수 [내용] 국토교통기술연구에 참여하고있는 주관기관-한양대입니다. 다름이아니라 협약을 하면서 진흥원-주관기관 과의 협약은 되었으나 주관기관-협동, 공동 기관들과의 협약을 해야하는데 협동, 공동기관 모두가 제안서 등의 제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협약 체결을 위해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도 궁굼합니다. [협약체결] 주관연구기관은 협동연구기관 등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당해 기관들과의 협약체결은 언제까지 해야 되며, 협약체결 결과를 전문기관에 보고를 해야 하나요?○ 관리지침 제22조제4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이후 이를 근거로 협동연구기관 등 참여기관과의 협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실제 협약체결 추진과정에서 시급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전문기관의 협약체결 안내 또는 과제 선정결과 통보 공문서 등을 확인하시고 이에 따라 추진하시면 됩니다. [답변]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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