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지적재산권 소유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완료 │ 민** │ 2014-08-01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1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관으로 기관이 분류되어 있는데,

용역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은 참여기관으로 분류가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4-08-01

작성자 : 민경민 [내용]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1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관으로 기관이 분류되어 있는데, 용역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은 참여기관으로 분류가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참여기관(주관(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단순참여기업)에서 외부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은 참여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