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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1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관으로 기관이 분류되어 있는데,
용역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은 참여기관으로 분류가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 민경민 [내용]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1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관으로 기관이 분류되어 있는데, 용역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은 참여기관으로 분류가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참여기관(주관(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단순참여기업)에서 외부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은 참여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