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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비 계산 관련 질의사항 입니다. 답변완료 │ 백** │ 2004-04-17

건설기간구축사업 제안과제 참여와 관련하여 연구비 계산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협동연구기관의 내부인건비(대학교수, 기업체 직원)중 미지급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 연구비의 기업부담금(현물)에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기업부담금에 계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2.제안과제의 경우 기업부담금이 없는 경우 과제평가시 감점 또는 평가시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인지?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4-04-19

내부인건비의 미지급 인건비의 경우 기업부담금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기업부담금이 없다고 해서 불이익이나 감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의 경우 제안서에 따라 기업부담금을 납입토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따라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연구과제 선정기준의 기본적인 사항중의 하나가 제안내용과의 부합성이므로

제안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의 경우 선정자체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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