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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사 확인서 답변완료 │ 손** │ 2004-04-20

안녕하세요..


이번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 목적지향형 단기실용연구 분야에 지원하고자 함니다.


두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림니다. 참고로 주관기관이 대학교입니다. 


1. 협동연구가 참여기업 연구소 일경우 참여의사 확인서에 참여기업+참여기업 연구소 모두 기입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참여기업만 적으면 되는지요?


2. 주관기관이 아닌 타대학 교수님과 대학원생이 참여 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따로 협동 연구 및 위탁 연구를 지정하지 않고 공동으로 연구 할경우 타대학의 참여의사확인서가 필요한지요?


질문에 답변 부탁드림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4-04-21

 

1. 협동연구가 참여기업 연구소 일경우 참여의사 확인서에 참여기업+참여기업 연구소 모두 기입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참여기업만 적으면 되는지요?

 

==> 참여기업 대표명의로 하나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주관기관이 아닌 타대학 교수님과 대학원생이 참여 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따로 협동 연구 및 위탁 연구를 지정하지 않고 공동으로 연구 할경우 타대학의 참여의사확인서가 필요한지요?

 

==> 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만 참여의사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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