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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원의 인건비와 위촉계약직의 인건비는 각각 어디에 속하나요? 답변완료 │ 연** │ 2004-04-21

 


 


예를 들어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내부-미지급-현물에 속한다.


위촉계약직의 인건비는 내부-지급-현금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세요.


mrkdg@hanmail.net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4-04-21

정규직 : 인건비-내부인건비-미지급(참여율30%이내),     - 참여기업일 경우, 인건비-내부인건비-현물     - 정부출연기관 : 인건비-내부인건비-현금(단, 참여율이 인건비 충당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비정규직 : 인건비-외부인건비-현금[근로(용역)계약서 첨부, 단, 당해 연구기관                 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으로 참여율에 따라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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