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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내부-미지급-현물에 속한다.
위촉계약직의 인건비는 내부-지급-현금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세요.
mrkdg@hanmail.net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정규직 : 인건비-내부인건비-미지급(참여율30%이내), - 참여기업일 경우, 인건비-내부인건비-현물 - 정부출연기관 : 인건비-내부인건비-현금(단, 참여율이 인건비 충당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비정규직 : 인건비-외부인건비-현금[근로(용역)계약서 첨부, 단, 당해 연구기관 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으로 참여율에 따라 계상)